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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지식

논 타작물 재배에 관한 지침서

by 철학가필로^*^ 2022. 9. 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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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논 타작물 재배에 관한 지침서에 관해 정리 했습니다. 대상농지에 관해 21년에 비해 일부 변경된 부분이 있고, 대상자 등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. 사업개요 전반에 관해 필요한 내용만 요약했기 때문에 좀더 상세한 내용은 3번 해당 파일을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. 

 

 

 

 

1. 2022년 논타작물 재배에 관한 지침 주요 변경내용

 

1-1. 대상농지

  • 1번 순위로 타작물에 관한 신규 농지
  • 재확인이 필요한 경우 21년 부적격 판결된 농지 재신청 가능
  • 벼에서 타작물로 전환후 해당 농지(다년생 작물의 경우 고정식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한것은 제외)
  • 21년도에 제외품목으로 지정된것들 재신청 할수 있음(배추, 감자, 고구마, 양파, 무, 대파)

 

1-2. 대상자

  •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
  • 농업인은 아니지만 주말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

 

1-3. 재배사실을 확인할수 있는 요건

  • 이장이나 통장의 확인이 필요
  • 소유하고 있는 농지 주변에서 경작하고 있는 사람 1명의 확인

 

 

 

 

 

2. 논 타작물 재배 사업 개요

 

2-1. 자격요건

  • 농업인 또는 주말농장 주인으로 최소 천m2 이상 소유하여야 함

 

2-2. 주요내용

  • 지원단가로는 800~1000천원/ha(단가 조절이 있을수 있음)
  • 22년에 벼를 재배 하지 않는 조건

 

2-3. 세부품목

  • 조사료, 일반작물, 풋거름 작물, 두류, 기타 부분은 아래 파일을 참조

 

 

 

 

3. 세부 시행 과정

  • 선정의 주체는 시군 등 단체장에 따른다
  • 중복신청 및 적합여부를 관리
  • 선정이 완료되면 약정서 확인 및 대상자에게 통지
  • 22년 11~12월 중 지급 마무리
  • 사후관리에서 현장 점검이 있음

 

 

논타작물재배에관한지침서.pdf
0.98MB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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